투표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29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얻었다. 그러나 이법안은 중간선거를 불과 1주일 남겨둔 상태에서 대통령의 결재를 얻었기 때문에 2004년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투표절차 개선안은 2000년 대선에서 잡음을 불러온 플로리다주 재검표소동의 재발을 막기위해 지미 카터와 제럴드 포드 등 2명의 적직 대통령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특별위원회의 건의에 바탕해 마련한 것으로 최근 상하 양원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바 있다. 낡은 투표기의 교체비용 등으로 39억달러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이 법안은 정확한 유권자 명부작성과 투표인 신분확인, 장애인을 위한 투표기 설치, 신원확인에 문제가 있는 유권자들에 대한 잠정적 투표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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