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 적발땐 면허취소”
주 노동청장 강력단속 밝혀
일명 ‘스웨트샵 방지법’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 주법인 AB633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한인 의류·봉제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아서 S. 루한 캘리포니아 노동청장은 29일 오전 LA다운타운 ‘캘리포니아 패션협회’ 회의실에서 한인의류협회(회장 강용대) 임원을 포함한 20여명의 업계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AB 633의 시행과 이에 따른 강력 단속의지를 밝혔다.
루한 청장은 이에 앞서 28일 저녁 용궁식당에서 미주 한인봉제협회(회장 김장섭) 임원 20여명과도 만나 ‘이달 9일부터 AB633에 따른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으며 업주들의 관련법규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면허취소 등의 극약처방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이틀 간의 모임에서
▲사업체등록비 인상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규정
▲임금지불기록 4년 보존
▲원청업자(manufacturer)와 하청업자(contractor)간 계약서 작성 의무화 ▲체불임금에 대한 원청 및 하청업자 연대책임 등 AB633 규정을 업계가 성실해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장섭 봉제협회장은 “AB633이 규정대로 시행되면 봉제와 의류업계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모든 업체들은 AB633과 관련한 당국의 단속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이 봉제협회 사무국장은 “AB633은 업계의 고충은 감안하지 않은 채 모든 업체를 스웨트샵 취급하는 법”이라며 “노동청은 단속 일변도의 정책 보다 개선책을 함께 제시하는 합리적인 행정을 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한 청장과 업계 관계자들과의 만남에는 노동청 감사관과 일선조사관 등 8명이 동석했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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