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택에서 19세 딸과 8세 손자를 총으로 쏘아 살해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던 클라우디 라이트(61·실마 거주)에게 29일 중복 종신형이 선고됐다. 배심원들은 지난해 7월12일 손자 카일의 가슴에 4발의 총을 쏘고 이어 여름방학 동안 집에 와 있던 딸 엘리자베스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라이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이달 초 유죄를 평결한 데 이어 이 날 형량을 이같이 결정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워렌 그린 판사는 배심원들이 결정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그는 아내가 집에 없는 사이 “내가 딸과 손자를 데리고 저 세상으로 간다”는 유서를 남긴 후 총격을 가했으며 자신의 머리를 향해서도 방아쇠를 당겼으나 부상을 입는데 그쳤다. 경찰은 이 사고의 배경을 조사중이지만 아직까지는 타살로 의심될 만한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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