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타겟 등 교환기간 축소
상품·업소별 규정 알아둬야

‘환불 천국’ 미국이 달라지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샀던 상품을 교환, 환불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옛 말이 되고 있다. 대형 소매체인들의 교환, 환불 기간은 더 짧아지고 규정도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체인들의 교환, 환불 규정이 빡빡해진 데는 소비 침체와 더딘 경기회복에도 이유가 있지만 소비자의 환불 남용도 한몫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상품 반환은 80년대만 해도 5% 정도였으나 90년대 들어 2배나 늘었다.
교환, 환불은 업소마다 큰 재정 부담이다. 상품 하나가 반품되면 상품가의 3분의1을 비용으로 지출하는 셈이 된다. 자연히 대형 소매체인들의 후하던 인심도 야박해지고 있다.
한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느슨한 교환, 환불제를 남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할러데이 샤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환불규정도 부쩍 까다로워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교환, 환불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영수증 보관의 필요성이 더 중요해졌다.
미 3대 소매체인인 ‘타겟’은 전에는 영수증 없이도 스토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영수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 구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환불, 교환이 가능하다. 의류체인 갭도 지난 7월에 보다 강화된 새로운 환불, 교환 정책을 내놨다. 영수증이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만 교환, 환불이 가능하며 영수증이 없거나 선물권 영수증은 교환만 할 수 있다. 가전제품 판매 체인들은 더 까다롭다. ‘베스트 바이’는 반드시 14-30일 내 교환해야 하며 컴퓨터 등 일부 제품은 반환 시 상품가격의 15%를 내야 한다. 영수증 없이도 환불이 가능했던 ‘홈디포’도 요즘은 90일 이내에만 교환이 가능해졌다.
관계자들은 “매년 12월-다음해 1월 사이의 교환, 환불 건수는 일년 전체의 30%에 달해 업소와 고객간의 시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각 업소의 교환, 환불 규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분 업소에서 교환, 환불시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영수증을 꼭 보관하고 △상품과 업소별로 다른 교환기간도 알아둬야 하며 △가전제품은 박스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장도 잘 보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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