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위헌심리 곧 열려… 현재 7,100여명에 적용 복역중
2차례 중범 전과자 재범시 중형선고 가능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연방항소법원 판결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의 삼진법에 대한 위헌심리를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 94년 가주 유권자들의 72%가 승인한 삼진법은 이미 2차례 이상 중범을 범한 전과자가 다시 중범을 저지를 경우 최저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9지구 연방항소법원은 삼진법이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 제8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95년 3차례의 중범 전과자인 리앤드로 앤드래드(45)가 K-마트에서 어린이용 비디오테입 4개를 훔친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50년형은 죄과에 비해 가혹한 형벌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는 7,100명의 재소자들이 삼진법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중 350명은 앤드래드처럼 단순범죄로 삼진법이 적용된 사례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보수적인 대법원이 삼진법에 위헌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미 91년 대법원은 미시간에서 전과가 없는 남성이 코케인을 소지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케이스에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더글라스 단지그 가주 검찰부총장은 “이미 강력범죄를 2차례 이상 범한 사람들은 새로 저지른 중범죄가 강력범죄가 아니더라도 사회에 위험한 존재”라며 연방법원이 가주 유권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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