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장 의사 처벌 못해… 연방항소법원서 판결
연방정부는 환자에게 마리화나를 처방한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연방항소법원이 29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996년 캘리포니아가 의학적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발의안을 통과하면서 연방정부와 주당국간 빚어진 마찰에서 비롯됐다. 지역 치안당국은 마리화나 클럽을 묵인하고 있으나 연방정부는 기습단속을 펼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마리화나가 연방법이 정한 마약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환자에게 권장하는 행위는 범죄를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것이라며 마리화나를 처방하는 의사들은 연방 처방면허 박탈, 메디케어와 메디칼 프로그램 참여 자격상실 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을뿐 아니라 형사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제9지구 연방항소법원은 법무부 정책이 의사와 환자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환자가 마리화나를 입수하도록 직접 돕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이를 처방했다는 이유로 범죄를 교사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하급법원의 판결을 확인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외에 알래스카, 애리조나, 하와이, 메인, 네바다, 오리건, 워싱턴 등지에서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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