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지나친 몸 검사에 항의, 스스로 옷을 벗은 50대 프랑스 여성이 9·11사태 이후 제정된 인디애나주의 주법에 따라 최고 3년의 실형선고가 가능한 공항 내 난동혐의로 기소됐다.
알리앙 이본 마르셀 아길로메(56)는 지난 28일 인디애나주 에반스빌 리저널 공항에서 보안요원이 몸 검사를 실시하려 들자 이에 항의 웃옷을 몽땅 벗어 버렸다.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아길로메는 그녀가 스웨터 안으로 손을 넣는 것을 목격한 검색요원이 재검사를 하려들자 스웨터와, 셔츠, 브래지어를 차례로 벗어 던졌다.
도냐 테일러 검사는 9·11사태 이후 인디애나주가 제정한 새로운 법이 지난 7월1일을 기해 발효됐으며 여기에는 공항에서의 소란행위를 최저 6개월, 최고 3년의 실형 언도가 가능한 중범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반스빌 지역에 거주하는 질녀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프랑스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친 아길로메는 밴더버그카운티 감옥에 구속됐으나 5,3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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