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투자가에게 투자피해를 입힌 한국증권사에 투자금액 보다 훨씬 많은 응징적 배상금이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다. 법원정보 업체 버딕서치 닷컴(verdictsearch.com)에 따르면 이미 문을 닫은 LA 미래증권을 통해 한국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한인투자가중 한 명인 서남석씨가 미래의 업무제휴사 였던 한국의 동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투자금액의 2배가 넘는 응징적 배상금을 지급토록 판결한 것이다. LA 수피리어코트 엘리우 벌리 판사는 타운 투자가들의 관심을 모았던 이 판결에서 동원증권측은 원고 서씨에게 실질 투자액 1만8,463달러와 응징적 보상금 4만달러를 합쳐 모두 5만8,464달러를 배상토록 판결했다. 원고측은 동원증권이 증권 라이센스등도 없는 미래와 손잡고 영업했다는 점등을 들어 피해배상을 요청했었다. 동원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박흥률 기자>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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