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했더라도 10년이상을 함께 살았으면 은퇴 후 전 배우자의 사회보장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실비아 로페즈 연방사회보장국(SSA) 연금담당관은 12일 낮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경무) 정례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로페즈 담당관은 “부부가 이혼을 했더라도 과거 10년이상을 함께 살았으면 조기 은퇴연령인 62세 때 전 배우자의 사회보장연금 중 25%, 법정은퇴연령인 65세 때는 50%까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SSA는 최근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연령을 1937년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65세, 1943∼1954년 사이 출생자는 66세,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를 각각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관련법규를 개정했었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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