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포들 가운데 재산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낼 경우 한꺼번에 많은 세금이 부과돼 세금미납으로 헐값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제대로 재산도 물려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리 얼마의 상속세가 나오는지를 알고 대비하는 것은 자산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상속세는 상속자 수와 분배내용에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한국에 주소가 없는 한인이 사망시 사망당시의 한국재산과 사망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한국재산과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한국재산이 상속된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가액산정을 하는데 부동산 가운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그 시가로 볼 수 있고 건물은 국세청 고시가격을 그 시가로 볼 수 있다. 동포들은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이나 당해 상속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등만이 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고 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의 혜택은 없다.
세금은 위 금액이 1억원이하면 10% 금액이고, 1억원에서 5억원사이면 1,000만+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면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에서 30억원사이면 2억4,00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을 초과하면 10억4,000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이다.
예를 들어 한국 재산이 총 12억원, 4억원이 근저당채무이면 12억원에서 4억원을 공제한 8억원에 대하여 상속세금이 부과되고 세액은9,000만원+3억원(5억초과금액)의 30%인 9,000만원 합계 1억8,000만원이 된다.
(213)380-8177〈법무법인 한울LA지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