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택청·패니매·프레디맥 합동
체납소유주 구제프로그램 운영
“내쫓기보다는 가능한 한 그대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준다.”
연방주택청(FHA), 연방주택공사(Fannie Mae), 미전국 주택융자협회 (Freddie Mac)등 미최대 주택 융자기관 3개가 처음으로 힘을 합쳐, 체납 주택 소유주들을 소유했던 집에서 쫓아내면서 주택을 차압하는 대신 그대로 살게 하면서 페이먼트를 받아내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로 인해 90년대 중반에는 3개월 이상 모기지 페이먼트가 밀린 주택 소유주들의 75% 가량이 주택을 은행에 차압당했으나 요즘은 그 비율이 50% 가량으로 훨씬 줄어들었다.
연방주택청은 지난 10년간 융자자들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자동적으로 차압 절차를 밟아왔으나 최근에는 모기지 서비스 기관을 통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밀리고 있는 융자자들에게 먼저 접근, 융자자의 형편에 맞도록 페이먼트를 조정해 주고 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도 마찬가지. 패니매는 지난해에 3만1,000명이 모기지 연체상태에 있었으나 절반 이상인 1만6,000명이 모기지 조정 프로그램으로 차압을 면할 수 있었다.
연방주택청이 실시하고 있는 모기지 연체자 구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특별 보류(Special forbearance)
임시 실직이나 질병으로 단기간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일정기간 페이먼트를 낮춰준다.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액수를 늘려간다. 47%가 이 프로그램으로 차압을 면하고 있다.
˙융자 조정(Loan modification)
어려움이 장기적이지만 일정액은 부담할 수 있으면 융자 상환을 늘려 페이먼트는 낮춰준다. 이자를 낮춰주기도 한다. 30%가 이에 해당한다.
˙보험 클레임(Partial claims)
연체액이 많으면 FHA 보험금으로 커버한다. 그러나 집을 팔았을 때 밀렸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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