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위원회(NSC)와 국방부가 이라크 공격을 정당화 해줄 결의안 위반의 해석을 둘러싸고 매파와 온건파로 갈려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파들은 이라크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순찰하는 미국과 영국의 공군기에 대해 이라크 방공포대가 공격을 가할 경우 이를 결의안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 즉각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온건파들은 유엔 결의안은 이라크의 무장해제에 관한 것일 뿐 비행금지 구역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과 영국과 프랑스 정부도 이같은 해석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담 후세인 축출을 노리는 매파들 비행금지구역 역시 이전 결의안에 포함된 사항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후세인이 일단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전제한 유엔결의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첫 고비는 12월8일까지로 못 박힌 이라크의 대량무기 실태 자신신고 기한. 만약 이들이 기한내 제출한 신고서에서 명백한 하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매파들은 이라크가 유엔 사찰팀의 활동을 훼방놓거나 사찰단이 부정적인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 주기만을 바라야 한다. 따라서 어떻게든 공격 명문을 잡아야하는 이들로서는 군사력 사용의 정당성을 보장해줄 기준을 끌어내려야 하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비행금지 구역내 대공사격을 결의안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꺼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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