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는 19일 조국안보부 신설안과 함께 테러보험법안과 아동 자동차안전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시 W. 부시 대통령은 이미 이들 두 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테러보험법안
연방정부가 테러관련 보상금을 90%까지 부담하는 법안으로 1,000억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정부가 부담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법안의 지지자들은 테러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테러보험법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9·11테러와 같은 대형사건의 경우, 엄청난 피해를 짊어질 수 없다며 정부의 개입 없이는 보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연방정부가 업계를 비상 구제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한 것은 9·11테러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항공산업계에 150억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아동 자동차안전법안
96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4세 소년의 이름을 따서 안톤법(Anton’s Law)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자동차 뒤 가운데 좌석에 허리벨트와 함께 어깨벨트를 부착하도록 규정하는 등 체중 50파운드 이상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기준을 새로이 적용하게 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4∼8세 어린이들이 유아 안전시트에 타기는 너무 몸이 크고 성인 벨트를 착용하기에는 어려 교통사고가 있을 경우 특히 교통사고 피해가 심한 연령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위해 부스터 시트를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차량은 중앙 뒷좌석에 허리벨트 밖에 부착하지 않아 부스터 시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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