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내재산을 내마음대로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법에서는 자기재산을 자기마음대로 유언으로 주는 것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
즉 유언자의 자녀나 배우자가 유언자의 사후에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일정 액수를 보장하여 주는 유류분제도가 있다.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유언을 할 경우에는 이 유류분제도를 고려, 유언해야 그 유언이 완전하게 효력을 나타낸다.
유류분은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는 자기 법정상속분의 1/2 이고,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때는 자기 법정상속분의 1/3이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몫이나 배우자만 자녀보다 50%를 더 받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7억원상당의 한국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는 7억원의 3/7인 3억원, 자녀는 각각 7억원의 2/7인 2억원씩의 법정상속분을 가지므로 배우자는 상속분의 1/2인 1억5,000만원에 대하여, 자녀도 상속분의 1/2인 1억원에 대하여 유류분권리를 가지게 된다.
만약에 유언자가 제3자에게 전체 한국재산을 유언으로 주거나 이 유류분권리를 침해하기 위하여 생전에 미리 재산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모두 주어도 유류분권리를 침해당한 법정상속인은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그 한국재산의 반환청구권, 즉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유언자가 한국국적인 경우에는 한국법원은 미국내 재산까지 포함하여 유류분권리를 산정, 한국재산에 대한 몫을 결정할 수도 있다.
장 시 일<한국 변호사>
(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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