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집행유예 전력
INS직원에 전격체포
형무소에 한달째 수감
한인 영주권자가 5년전에 있었던 단순 형사기록으로 체포돼 추방까지 당할 처지에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최근 연방이민국(INS)이 해외여행후 입국하는 영주권자들에게 형사 또는 체포기록이 있으면 무더기로 체포, 구금하고 있는 강화된 이민정책을 미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풀러튼에 거주하는 송모(43)씨는 지난달 29일 송씨가 운영하는 도너츠 가게에 ‘불법체류자 고용단속을 나왔다’고 들이닥친 연방이민국(INS) 요원에 전격 체포돼 현재까지 보석없이 프레즈노 인근 미라 로마 INS 형무소에 수감돼 있다.
송씨의 부인(사진)에 따르면 송씨는 처음에 INS의 수사대상이 아니었으나 불체자 종업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씨의 범죄기록을 발견되자 송씨를 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씨는 지난 97년 상표도용된 물품을 판매하려는 혐의로 체포됐으며 99년에 유죄를 인정하고 LA연방법원으로부터 5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INS는 송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INS는 송씨에 대해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의 부인은 26일 “상표도용된 물건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억울하게 유죄를 인정한 사건을 빌미로 이제와서 추방을 강행하려는 INS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남편이 추방되면 8세와 10세의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어떻게 살겠느냐”고 흐느꼈다.
이문규 변호사는 “INS가 미국내 50개주의 범죄기록을 조회할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어떤 이유로든 소재가 파악된 영주권자는 무조건 신원을 조회한 후 확인이 필요하면 구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미국에 가족이 있고 몇 년 동안 법을 준수하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까지 소급적용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INS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다가 가족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27일 오전 보석심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일단 보석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실날같은 희망을 갖게 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거 유죄 또는 형사기록이 있는 사람은 출국을 하지 않았어도 INS에 신원과 소재가 파악될 경우, 미국내에서도 체포, 구금된 후 추방까지 당할 수 있어 또 다른 민권침해 및 직권남용의 시비를 낳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