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시의회는 26일 PC방 규제 완화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소송을 제기한 업주와 규제안에 대한 협상에 돌입, ‘시 조례 잠정중지 명령’(TRO) 심리가 내년 1월로 연기된 가운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수정 조례는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간을 저녁 8시에서 10시로 연장하는 등 다소 업주측에 유리하게 재조정됐다. 업소 운영시간은 일~목요일은 오전 7시에서 새벽 1시, 금~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잠정 결정했다. 경비원 의무 고용은 금~토요일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이며 감시카메라는 설치해야 한다. 또 업소는 조건부 영업허가를 획득, 시가 원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 당할 수 있다.
새 조례는 별 문제가 없으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C방 업소측을 대신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크링&정 합동법률회사의 웨슬리 김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은 시의 수정안에 몇가지 불만스런 점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어 시와 합의에 이를 가능성에 높은 것 같다”고 밝혔다.
법원에 의해 TRO가 걸린 강력 조례는 영업시간을 주중에는 오후 8시, 금요일과 토요일은 자정까지이며 미성년자의 출입금지 시간은 저녁 8시로 규정되어 있다. 또 업소에서 출입자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검사하고 이름과 주소를 기록하며 경비원을 저녁 6시부터 문을 닫는 시간까지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물론 감시카메라 설치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인과 베트남계 업소들은 합동으로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TRO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시 조례가 지나치게 업소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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