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두번째… 최종 판정 상관없이 파장 클듯
미시간 법과대학원·일반대학 상대소송서 비롯
하급법원 판결 전 대법원이 나선 것은 이례적
연방대법원은 2일 인종적 배경을 대학 입학사정에 참작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소수계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션)과 관련해 대법원이 심리를 결정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로 대법원의 최종판정이 합헌과 위헌중 어느 쪽으로 내려지는지에 상관없이 미국의 대학입학사정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1978년 대학지망생의 인종적 배경을 입학사정에 참작할 수 있으나 쿼타제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하등법원들은 이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판결을 내려 대법원이 다시 나서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소수민족 우대정책의 반대자들은 이같은 입학정책으로 인해 백인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지는 소수계 학생들에게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지자들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장려하는 입학정책이 없을 경우, 전국 일류대학에서 소수계 학생들의 인종 비율이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예로 미시간 법과대학은 현재 신입생 가운데 소수계가 15%이지만 인종배경이 참작되지 않을 경우 0.04%로 추락하고 만다는 주장이다.
이번 심리는 미시간 법과대학원과 일반 대학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비롯됐는데 연방 항소법원은 미시건 법과대학이 쿼타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나 같은 날 심리가 열린 일반대학 케이스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하등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대법원이 나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이는 대입사정과 관련한 어퍼머티브액션 논쟁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오는 6월까지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그 외에도 13개 주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위헌인지,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어린 친척으로부터 방문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등의 이슈를 다루기로 2일 결정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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