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소유자가 마음먹는 대로 단기간내에 처분되지는 않는다. 서로 가격이나 여러가지 조건에서 일치가 되는 상대방을 만나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 한국에 나가 장기간 체류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부동산을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처분하는 것은 안전한 방법이 되지 않는다. 위임장을 주어서 부동산을 처분하게 하였을 때 대리인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횡령하거나 무단으로 그 부동산에 담보설정을 하여도 그 처분이나 담보설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판례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한국의 신탁회사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일정금액이상에 처분하여 달라고 의뢰하면 신탁회사는 부동산을 그 금액이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미국으로 송금해주기때문에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의 신탁회사는 자산규모로 보나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보아도 부동산을 맡겨 처분하기에 안전하고 또 신탁회사는 부동산중개에 많은 정보를 갖고 전국의 부동산중개업소와 연계하여 업무처리를 하므로 신속한 처분이 가능하고 부동산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어 양도소득세등 세무처리나 미국으로의 송금등 외환업무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다. 그러나 신탁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에는 친지등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설정을 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213) 380-8777
장 시 일 <한국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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