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공익소송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법률개정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로버트 파체코, 루 코리아등 LA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주 하원의원들은 27일 무분별한 공익소송으로부터 소수계 및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올 회기 내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체코 의원은 “소비자 보호단체와 연계된 일부 변호사들이 법률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률 개정작업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지만 공익소송의 폐단을 직접 경험한 수천여 소수계 업주들이 지지해 준다면 개정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극히 일부 변호사들이 공익소송을 남용해 물의를 일으키고는 있으나 소비자들의 소송권을 박탈하는 쪽으로 법률이 개정돼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현행 ‘사업체와 직업에 관한 법률’(17200조)은 일반 소비자들이 사업체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영업행위에 대해 ‘일반 대중’의 이름을 빌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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