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e-페이먼트·크레딧카드도 받아세금보고를 해야할 때다. 봉급생활자중 상당수는 환불을 받게돼 기분이 좋지만 고소득자나 비즈니스 운영자는 목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세금을 안낼 수는 없는 법. 이왕 낼 세금, IRS는 체크을 끊어 보내는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는 보다 간편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전자납부(e-payment)를 통해 체킹구좌나 세이빙스 구좌에서 직접 지불할 수 있고, 크레딧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e-페이먼트는 수수료가 없으며, 세금보고 파일은 일찍 하더라도 자신의 구좌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시점은 4월15일 이전이면 어느 때라도 미리 정해 둘 수 있다.
4월15일 이후에 세금보고를 파일할 경우는 즉시 돈이 빠져 나간다. 단, e-페이먼트는 전자방식으로 세금보고(e-file)를 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크레딧 카드는 종이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크레딧 카드로 납부할 때는 수수료가 붙는다. IRS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를 대행하는 두 회사가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두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한 다음 크레딧 카드를 써야 한다. Official Payment Corp. (800-2pay-tax) 및 Link2Gov(888-pay-1040)는 비자, 매스터카드, 아멕스, 디스카버를 받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