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항목공제
납세자에 유리한
한가지 선택해 보고
종종 손님들로부터 올해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를 얼마 했는데 모두 세금 혜택을 받느냐 혹은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용을 얼마 썼는데 어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는다. 이러한 질문들은 모두 항목공제에 관한 것이다.
개인 세금보고시 수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공제하는데 이러한 공제에는 기초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가 있다. 이 두 가지 공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납세자가 유리한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기초공제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데 결혼여부와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개인은 4,700달러, 부부공동보고는 7,850달러까지, 가장신분(Head of Household)은 6,900달러, 부부별도보고는 3,925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만일 부부공동보고 납세자가 기부금으로 4,000달러, 건강보험료로 2,000달러 등 총 6,000달러를 공제항목으로 썼다면 기초공제금액인 7,850달러에 미달하므로 이 납세자는 기초공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항목공제 총액이 7,850달러를 넘는다면 항목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항목공제에는 집모기지 이자, 재산세, 차량등록비, 각종 기부금, 의료 및 치과경비, 도난 및 재해손실, 도박손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항목공제총액이 수정총소득(AGI)의 일정비율을 넘게 되면 IRS의 주목대상이 되어 세무 감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만일 수정 총소득이 부부공동보고시 13만7,300달러, 개인이 6만8,650달러가 넘으면 항목공제금액이 제한 받을 수 있다.
만일 결혼한 부부가 별도로 세금을 보고하는데 한 배우자가 항목공제를 한다면 다른 배우자도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항목공제를 해야 한다. 또한 비영주권자 외국인이나 이중신분 외국인 또는 1년에 못 미치는 기간에 대한 개인 세금보고자는 기초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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