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P, 제조·기술업체 최신 기술습득 지원
주정부 기금을 이용해 직원을 재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캘리포니아주 직업교육위원단(ETP)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나 한인업체들은 몰라서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29일 찰스 런버그 주 ETP 마케팅 디렉터에 따르면 최근까지 무료로 직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ETP 프로그램을 신청한 한인업체는 단 한 곳이었으나 그나마 이 케이스도 승인과정에서 진행이 중단돼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일본 업체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ETP는 주 직업교육펀드(ETF)를 이용해 캘리포니아내 사업체 직원들의 재교육을 지원하며 이 펀드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직업교육세(ETT)로 조성된다. 직업교육세는 페이롤첵의 0.1%를 차지하며 직원 1인당 연 7달러를 넘지 않아 적은 액수지만 세금으로 지출된 것을 직원 교육용으로 고용주들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TP 프로그램은 주로 제조업과 기술관련 업체의 직원이 최신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청과 승인은 지역 사무실과 새크라멘토의 본부 사무실을 거쳐 이뤄진다. 보통 7~8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해 사설 교육기관들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런 기관을 이용할 경우 1~2개월 후 승인을 받아 교육을 시작할 수 있다. 런버그 마케팅 디렉터는 “ETP는 연 7,000만~1억 달러를 교육비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면서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놀웍의 한인 컴퓨터 기술교육업체인 ATI는 교육기관으로서 컨트랙터 자격을 받기 위해 ETP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조용희 ATI 마케팅 디렉터는 “한인 교육기관이 ETP의 컨트랙터 자격을 받으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인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아웃리치하겠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