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지급대상 늘리고 액수상향
2002년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보조하는 택스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의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액수도 상향 조정됐다.
연방국세청(IRS)은 EITC 신청이 피크를 이루는 2월을 앞두고 30일 “개정세법으로 EITC 수혜대상 연소득 상한선이 확대되고 보조금 지급 상한액도 늘어났다.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 전 수혜대상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세법에 따라 늘어난 저소득 상한선은 ▲자녀 2명이상 가정은 3만3,178달러(부부공동 보고 시 3만4,178달러)▲자녀 1명은 2만9,202달러(부부공동 3만202달러)▲자녀가 없을 경우 1만1,060달러(부부공동 1만2,060달러)로 늘어났고 저소득보조금 지급상한선도 ▲자녀2명이상 4,140달러▲자녀 1명 2,056달러▲무자녀 독신자 376달러 등으로 증액됐다. 이밖에 군인과 군속들이 받는 주거비, 전투수당 등은 소득에서 제외됐다.
IRS LA지청은 2월중에는 토요일에도 다운타운 LA지청 사무실과 엘몬티 IRS사무실을 오픈하고 EITC 관련업무를 돕는다. EITC 수혜자격여부는 IRS웹사이트에서 Publication596을 검토하거나 1-800-TAX-FORM(1-800-829-3676)로 문의할 수 있다. 또 저소득 납세자들은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무료 전자세금보고(eFile)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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