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체
김밥법안, 관련업계 적극 참여 촉구
5일 열린 민속 떡협회 모임에서 이동양 회장이 물러나고 준 김 이사장(사진·코리아타운 플라자내 풍년떡집 운영)이 새 회장이 됐다.
이동양 회장은 “회장직을 물러나고 김밥 상온보관 허용 법안을 추진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으며 준 김 신임회장은 협회 정관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잔여임기를 맡게 됐다.
이날 참석한 회원 17명은 김밥 법안 추진과 관련, 한인업계와 단체가 공조할 경우 협조하겠으나 떡 협회가 법안 실현을 주도할 의사는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체 떡 업소 중 김밥을 파는 곳은 50% 정도이며 떡 업소에서 파는 김밥은 타운 내 전체 소비량의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동양 전임회장은 “한인회와 한인상의가 이미 김밥 상온법안의 지지의사를 밝혔고, 다음주 중 마켓 업주들과 만나 공조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 김 신임회장은 “사실상 김밥 법안은 떡 업계에서 결속력이 약하다”며 “마켓 등 관련업계가 나서준다면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속떡협회의 총무는 헬렌 한씨(산수당 운영)가 맡았다.
<김수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