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법무국, 마감시한 이달말 임박...3월부터 강력단속 경고
청과행동지침 서명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인 업주들이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청과행동지침은 지난해 9월 뉴욕주법무국이 발표한 것으로 예전의 체불 임금이나 오버타임 미지급 고발에 대해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법무국은 당초 지난해 12월말 마감을 오는 2월말까지 연장하고 한인 업주들의 동참을 요청한 상태다.
뉴욕한국일보와 브루클린한인회(회장 김금옥)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동지침 서명 캠페인에 이미 100여명 이상이 신청서를 받아갔으며 뉴욕한인청과협회에서 실시했던 세미나 등에서도 많은 업주들이 신청을 한 상태다.
행동지침에 서명한 많은 한인 청과업주들은 "기존의 노동 규정외에 1년 이상 직원에 대한 1주일 유급 휴가 등 충분히 가능한 사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서명했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지침에는 또 1년에 2번의 모니터링 조항이 있지만 체류 신분이나 세금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노동규정 준수에 대한 사안만을 검사하도록 돼 있다.주법무국은 특히 마감시한이 끝나는 3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브루클린한인회 김금옥 회장은 "여러 차례 가진 주법무국 세미나에서 담당자들이 체불 임금 고발과 단속에 대해 우선적으로 서명하지 않은 업소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한인 업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명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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