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CPA협 세미나 현금거래법 강화, 적발케이스 많아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와 본보가 공동 주최한 2002년 소득세법 세미나가 지난 7일 200여명의 한인 납세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메운 가운데 한인타운 래디슨 윌셔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마틴 박CPA의 ‘2002년 개정세법과 2003년 추가 감세안’강연과 정동완CPA의 ‘현금거래보고와 세무감사’강연이 있었고 사회보장국(SSA) 윌셔센터사무실의 마이클 이씨가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캐어에 대해 강연했다.
마틴 박 CPA는 2002년 개정세법은 ▲사업손실 대월기간 5년까지(현행 2년)▲교육 IRA 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학자금 융자이자 공제▲연방 개인소득 세율 인하▲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세액 상향(면세액 100만달러, 세율50%)▲은퇴구좌 불입금 인상(3,000달러)등으로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많다고 소개하고 2003년에도 ▲배당세 면세 ▲세율인하 ▲기업설비 투자공제액 인상 ▲자녀세금 크레딧 인상(400달러) ▲건강보험료100%공제 등 부시행정부의 추가감세정책에 세법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현금거래규정과 세무감사에 대해 설명한 정동완 CPA는 세금감사시에도 납세자들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한인납세자들이 세법과 감사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가지고 감사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금거래가 많은 한인자영업자들이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하기위해 1만달러 미만의 분산거래를 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현금거래법에 따라 세무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한인자영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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