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 업계
윌셔가의 종합 스포츠·샤핑센터 아로마 윌셔의 소유지분을 둘러싼 소송이 최종변(Closing Argument)이 끝난 가운데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아로마윌셔의 소유지분 소송은 투자파트너인 한국 한일건설측과 산부인과 전문의 에드워드 안(베버리 분만센터 원장)씨의 주장이 엇갈려 한일측은 지분이 75%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반면 안씨측은 소유지분을 50대50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아로마윌셔 건설당시 각 100만달러씩을 투자했으나 한일건설측이 지난 2000년 3월 200만달러를 증자하면서 지분 분쟁이 발생하게됐다.
한일 변호인측은 법원에서 200만달러 증자로 지분비율이 75대 25가 됐다면서 지분 변동에 따라 한일건설이 3,000만달러이상의 공사비를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에드워드 안씨 변호인은 이같은 증자가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결과는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마빈 라거판사가 200만달러 증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으며 판결은 다음달 중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흥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