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교포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고 나서 한국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분쟁에 미국에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 미국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등이 서로 관련되면, 그에 따른 법률관계도 복잡해진다. 어느 국가의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어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혼란스럽게 된다.
한국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쟁이 해결되어 누가 상속권이 있는지 결론이 나면 이긴 사람이 결국은 한국의 등기소에 가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쳐 자기소유의 부동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등기소는 한국법원의 판결만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좋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법이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미국법원의 판결은 한국법원에서 다시 승인을 받으면 한국등기소에서 받아준다. 그러나 한국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법원에서 이런 분쟁에 관하여 재판할 때 그 사망한 사람이 유언장에서 미국과 한국의 상속법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한국법원은 그 사람의 국적에 따른 상속법을 적용한다. 즉 캘리포니아주 거주 시민권자인 교포가 사망하고 유언에 어느 법률을 특정하지 않았으면 한국상속법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상속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비하여 사전에 미리 상속을 계획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213)380-8777
장 시 일 <한국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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