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은행 해외지점 최고 20만달러
홍보미비 이용자 적어미주지역 거주 한인들이 한국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20만달러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이 프로그램이 널리 홍보되지 않아 이용자는 많지 않다.
한국의 외환 거래법은 영주권자나 영주권자가 설립한 현지법인이 서울에 본점이 있는 한국계 은행의 해외지점에서 20만달러범위 내에서 손쉽게 한국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을 담보로 한 보증서를 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에 본점이 있는 LA 한인은행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난해 대출은 퍼시픽 유니온 90만달러(6건), 캘리포니아 조흥 128만달러(4건), 우리 LA지점 55만달러(2건)에 불과했다.
퍼시픽 유니온은 재작년 150만달러(13건)에서 지난해에는 액수와 융자건수가 반정도 줄었다. 외국환 거래법은 20만달러 대출의 용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은행들은 현재 비즈니스 용도일 경우에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외환 거래법에 따른 대출은 IMF 이전에는 활발하다가 그 이후에 크게 감소했으며 최근 조금씩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가주조흥 대출담당 송구선 부장은 “이 대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의는 꾸준한 편”이라며 “이 규정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도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부동산등을 이용해 미국에서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온 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미국에 오랜 기간 있었어도 신용을 제대로 쌓지 못한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신용도 쌓고 비즈니스 운영에도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재산은 본인소유이거나 타인명의여도 상관이 없으나 20만달러가 넘으면 한국은행 총재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박흥률 기자>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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