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한국 부동산 담보 융자 세미나 개최
한국내 부동산과 예금을 담보로 미국에서 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자 이와 관련한 세미나가 오는 25일 맨하탄 엠파이어 코리아에서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우리아메리카은행 윤일한 브로드웨이 지점장은 "IMF 이전에는 활발했던 대출 프로그램이 최근 들어 크게 저조해진 상황"이라며 "이 규정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난해부터 적극 홍보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 지점장은 이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오는 25일 맨하탄 엠파이어 코리아에서 열리는 ‘2003년 부동산투자 비자 세미나’에서 ‘한국 부동산 담보에 의한 융자 설명’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연다.
한국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해외 영주권자나 영주권자가 설립한 현지법인이 한국에 본점이 있는 한국계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한국내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을 담보로 한 보증서를 받아 20만달러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한국내 재산은 본인 소유이거나 타인 명의여도 상관이 없으며 20만달러가 넘으면 한국은행 총재의 재가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한국계 은행들의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대출을 이용하는 한인들은 극히 적다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례로 우리아메리카은행의 경우 지난해 한국내 부동산과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 실적은 25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개인과 기업 고객 모두를 합친 액수로 매년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이 대출은 한국내 부동산 등을 이용, 미국에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 갓 온 초기 이민자나 신용을 쌓지 못해 대출 받기가 어려운 고객들에게 매우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금융기관 이용에 상대적으로 큰 불편을 겪는 초기 이민자나 신용 미비자의 경우 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잘만 활용하면 신용도 쌓고 비즈니스 운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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