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일 중 하나는 보험 가입이다. 비즈니스 보험의 경우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마디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경험이 많고 믿을만한 보험에이전트를 찾아 충분히 상담하고, 이미 보험이 있는 사업체라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즈니스마다 보험회사마다 상품은 차이나지만 여기에서는 대형 비즈니스 보험의 종류를 알아본다.
1. 직장상해(Workers’ Compensation)보험
주 노동법(Labor Law)에 따르면 고용주가 있는 비즈니스가 꼭 갖추어야할 보험이다. 고용인 이 다쳤을 때 직장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인으로부터 제일 많이 걸리는 소송이다. 요즈음은 직장상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보험 없이 비즈니스 운영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고용인으로부터 크게 보상청구가 들어올 경우 보험료 절약한 것의 몇 배 혹은 몇 십 배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장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2. 비즈니스 상업용 자동차 보험
비즈니스 때문에 주로 쓰는 자동차가 있으면 상업용(Commercial) 자동차 보험을 알아봐야 한다. 개인의 자동차 보험은 비즈니스용까지 커버가 안돼는 경우가 많고 보상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3. 프로퍼티(Property)보험
이것은 사업체 자체의 보험을 일컫는 것으로 비즈니스의 시설물, 장비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화재, 지진이나 도난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체가 손상을 받았을 때 비즈니스 수입을 보장해주는 비즈니스 ‘인터럽션’(Interruption)보험을 들면 운영을 못해도 렌트를 낼 수 있다.
4. 라이어빌리티(Liability)보험
비즈니스 장소 안에서 손님이 다칠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리스에 라이어빌리티 보험 문구가 있어 꼭 들어야하는 보험이지만 이 보험은 넉넉하게 커버되는 것으로 보험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또 음식을 취급하는 비즈니스에서 손님이 그 음식을 먹고 잘못되는 경우를 감안해서 상품(Product) 라이어빌리티 보험도 챙길 필요가 있다.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법정 함정은 어느 보험이든 어떤 것 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가를 설명한 예외조항(Exclusion)임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보상금액이 충분한지, 몇 년 있다 끊어지는 것은 아닌지, 리스조항의 필요조건을 만족시키는지, 고용주의 형편에 맞는 보험금액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겠다.
박재홍 <변호사>(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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