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에 살면서 배우는 점 중의 하나가 바로 기부문화다.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 고려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을 제시해달라.
<답> 얼마 전 끝난 다보스포럼의 주제중 하나는 ‘Corporate Citizenship’이었다.
기업은 사회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포럼에 참가했던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은 자신의 재단을 통해 의료사업에 2억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억만장자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거듭 강조해 모범적인 기업인상을 보여줬다.
천민 자본주의와 진보된 자본주의를 구별짓게 하는 것은 바로 ‘기부문화’다. 록펠러 재단으로 유명한 존 D. 록펠러는 이미 30세 때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으나 돈벌이가 있다는 정보를 듣는 때 이외에는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돈 버는 것에 급급해했던 사람이다.
언제나 재산을 잃지나 않을까 불안해하던 그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남에게 베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빚 때문에 폐쇄 직전에 있던 작은 대학에 수백만달러를 기부해 지금의 시카고 대학의 기초를 확립시켰고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 온 세계의 질병을 소탕하는데 기여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 53세 때 죽을 뻔했던 그는 기부로 인한 마음의 평온으로 인해 98세까지 천수를 누렸다.
이렇듯 기부는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부의 재분배를 통해 건조할 수 있는 자본주의에 자양분을 제공하고 개인에게는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효과를 준다.
미국은 그런 기부문화가 잘 발달된 나라로 Charitable Plan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세금문제에 상당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자선기관에 기부할 수 있는 형태의 재산으로는 자격을 갖춘 은퇴플랜에 축적되어 있는 재산, 농장, 부동산, 주식, 생명보험 그리고 현금 등이 있다.
자선기관에 기부하는 재산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기관이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IRS Code Section 170에 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자격조건이 되는 자선기관의 명단을 열람하고 싶다면 www.irs.ustreas.gov로 방문을 하면 된다. 자격 있는 자선기관에 기부를 했을 때 기부액에 대해 조정 총소득(AGI)의 50%까지 공제를 받으며 초과된 액수는 다음 5년여에 걸쳐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홍길동이란 사람이 20만달러라는 현금을 자선기관에 기부했는데 그의 조정 총소득이 10만달러라고 한다면 홍길동씨는 5만달러까지 당해연도 세금보고 때 공제를 받게 되며 나머지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5년여에 걸쳐 받게 되는 방식이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
(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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