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추적 감시하는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가 본격 가동되고 이민국이 유학생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하와이 한인 유학생들의 취업문화도 점점 달라지고 있다.
우선, 유학생들 사이에 성행하던 불법취업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워크퍼밋 없이 현금을 받고 일하는 유학생들이 이전에 상당수였으나 최근 불법취업 적발시 학생비자 취소는 물론 본국으로 추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희망자들 사이에선 학교와 이민국에 워크퍼밋을 신청하고 합법적으로 세금보고도 하는 것이 점차 정착화 되고 있다는 것.
한인 업소들도 신중해 졌다. 최근 유학생 관련 법규가 강화되자 이들을 고용할 때 워크퍼밋과 사회보장번호(SSN)는 물론 유효기간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구인광고를 낸 하와이 한인 업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소들이 유학생을 채용시 워크퍼밋과 소셜 시큐리티번호를 동시에 요구했다.
와이키키에서 옷가게를 하는 C모씨는 "전에는 인상만 좋으면 믿고 고용했는데 이젠 그럴 수가 없다"며 "일자리를 찾는 유학생들도 워크퍼밋은 기본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업종에서는 유학생들이 여전히 현금을 받고 학기중에 주 20시간 이상 몰래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민전문 J변호사는 "이미 미본토에서는 불법취업으로 유학생들이 재입국 거부, 혹은 추방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하와이에서도 이민국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검토해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유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 종류와 새로 바뀐 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On-Campus Work는 워크퍼밋 없이 일할 수 있으며 어학연수생도 신청 가능하다.
졸업후 1년 동안 취업기회를 제공받는 실무연수(OPT)는 1월부터 규정이 바뀌어 졸업전까지 이민국에 신청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보통 발급까지 3개월 정도 걸리므로 졸업학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 학사를 마치고 석사를 졸업한 유학생은 다시 1년 동안 실무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CPT는 인턴쉽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워크퍼밋이다. 학교에 간단한 서류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봄과 가을학기에는 주 20시간,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은 ENE(Economic Need Employment)를 신청해 한국의 아르바이트처럼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 단, 학교에 현 재정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한편 취업정보 도움이 필요한 유학생은 HPU직업정보센터(’현 언더우드’ 544-0225)나 www.ins.usdoj.gov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현조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