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제도의 혜택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항공사들이 단골고객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온 마일리지제도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7일 마일리지를 이용해 일반석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미주행의 공제마일이 기존 5만5,000마일(왕복기준)에서 6만8,000마일로 상향조정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마일리지 공제폭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많은 마일리지를 축적해야 보너스 항공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좌석 업그레이드시에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승급하는 경우 미국행은 공제마일이 3만7,500마일에서 5만8,000마일로 확대된다.
한편 아시아나는 서비스 개선책의 일환으로 보너스 항공권의 사용 제한을 완화해 내달 1일부터 보너스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미사용 보너스 항공권에 대한 마일리지 무상 환급시한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또 항공권 결항, 회항시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소지승객에게도 일반승객과 같은 보상을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마일리지 누적을 위해 공항카운터를 찾을 필요없이 아시아나 홈페이지(www.flyasiana.com)에서 고객이 직접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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