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조절 기술관련 ‘H&C-’사 제소
미주 최대 한인 모자업체인 ‘유풍/소네트(대표 조병태)’가 자사개발 운동모인 ‘플렉스핏(FLEXFIT)’의 특허권이 침해당했다며 LA카운티 카슨의 ‘H&C 헤드웨어’를 상대로 지난 14일자로 캘리포니아 소재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장에서 유풍은 ‘H&C’가 지난 1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야구모자 ‘누-핏(NU-FIT)’은 별도의 사이즈 조절장치 없이 자유자재로 크기 조절이 가능한 유풍의 특허(특허명 ‘Free-Size Cap’, 특허번호 5,715,540)를 침해했다’며 해당제품의 판금과 리콜등을 요구했다.
유풍측은 “98년부터 개발·판매해 큰 성공을 거둔 스포츠 모자 ‘플렉스핏’이 2013년까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풍/소네트사는 미 스포츠 모자시장에서 15~20%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플렉스 핏’은 유풍의 주력상품이다.
소송을 당한 H&C사는 중국계와 유태계 공동자본으로 설립된 스포츠 모자와 골프웨어 생산·판매 업체로 ‘KC Caps’란 사명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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