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유학생, 주재원등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또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한국의 호적을 정리하여야 하는가?
우선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으면 한국에서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을 정리할 수 있다. 신고서류는 미국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한국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제대로 소장을 받았거나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이다.
미국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호적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국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의한 요건(1. 판결의 확정 2. 피고가 소장을 받았거나 응소하였는지 3. 재판절차가 진행될 당시 피고가 미국에 거주 등)을 심사하여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감독하는 법원에 질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한국 국민인 피고가 미국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이혼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수리를 한다.
만약 미국 이혼판결로 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이혼신고가 안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국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장 시 일
한국법 변호사
jsi@jpatlaw.com
(213) 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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