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한인요식업 집중 세무감사연방 국세청(IRS)이 식당등 한인요식업계에 대한 집중 세무감사 실시계획을 최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대표등과의 면담에서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IRS는 표면적으로 주정부 세무당국에 하는 판매세 보고액과 연방정부 기관인 IRS에 하는 세금보고액 사이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교육차원의 감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한인 세무전문가들 은 한인 요식업계의 고질적인 축소보고에 대한 세무당국의 경종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IRS가 2000년 세금보고 결과를 토대로 2001년부터 실시한 ‘요식업계 세금보고성실도 조사 프로젝트’(Restaurant Industry Comopliance Project) 결과에 따르면 남가주 요식업계의 경우 조사대상 업소의 70%이상이 주 조세형평국(BOE)에 보고된 총판매액(gross sales)과 IRS에 보고된 스케줄C 총수입(gross receipts)이 20%까지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이로 인해 3,4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축소 보고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IRS LA지청의 스몰 비즈니스 담당관은 “2000년과 2001년 IRS 보고액과 BOE 보고액이 큰 차를 보이는 업소의 경우에도 2002년 세금보고에서 자발적으로 정정보고(Self-Correction)한 업소는 이번 세무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지난 달 IRS측과의 회의에 참석했던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강신용 부회장은 “대부분의 한인 자영업자들이 판매세를 총소득에 포함시키고 않고 있어 BOE 보고액과 IRS 보고액이 일치하지 않는 바람에 많은 한인업소들이 감사대상이 됐다”며 “축소보고가 관행처럼 굳어온 한인 요식업계가 시범감사 대상으로 지목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각별한 대책마련을 조언했다.
자영업자들이 판매세를 총소득(gross income)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IRS 코드 섹션61 위반으로 이럴 경우 순판매액(net sale)만 보고한 스케줄C와 총소득을 보고한 판매세 보고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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