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한국에서 제과점과 떡집을 함께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으로 가서 사업을 해 보고 싶습니다.취업스폰스를 해 주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관광비자로 들어가 노동허가를 받아 일을 하면서 취업이민을 하고싶습니다. 요즘은 신분변경이 어렵다고 하던데 관광비자 유효기간 동안 수속이 가능한지요?
답변) 취업이민(EB3)신청은 먼저 (1) 노동국신청(Labo rPetition)후 승인을 받고 (2) 이민국에 취업이민 비자신청(I-140)승인을 받고 난 다음 (3) 미국 내에 있는 외국인은 신분조정신청(AOS)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있습니다. 이 때 신분조정 신청이 된 후라면,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노동허가서(I-765)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노동국승인이 2년이 넘게 걸리고 있는 실정이라 미국 내에서 관광비자신분으로 입국 후에 연장해서 체류한다 하더라도 2년이상 체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조건을 고려해 보아, 취업이민 비자신청승인이 나오기 까지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학생비자(F), 투자비자(E1,2) 또는 취업비자(H1B)등의 비이민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것은 오는 4월에 발표되어 6월달에 실시 예정인 “PERM” 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실시되면, 2년이 넘게 걸리고 있는 노동국심사가 획기적으로 단축되어취업이민(EB3)의 전체과정은 거의 1년정도 이면 완료 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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