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변호사 협회는 한인등 소수계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무분별 공익소송을 남발한 트레버 법률그룹 한인 변호사등의 자격정지를 위한 조처에 들어갔다.
13일 LA다운타운 주 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협은 한인 셰인 한 변호사 등이 소속된 베벌리힐스 트레버 법률그룹은 무차별 공익소송으로 스몰 비즈니스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공익 보호를 위해 이들 변호사들의 자격정지를 요청케 됐다고 밝혔다.
주변호사 협회 언론담당으로 역시 한인인 제인 김 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자료를 연방과 시 검찰에 넘겼다”고 밝히고, “특히 한 변호사는 공익소송을 남발할 당시인 지난해 4월 변호사 자격증도 없었고 지난해 6월에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덧붙였다.
자격정지요청에 관한 첫 히어링은 오는4월7일 열릴 예정이며 제인 김변호사등이 주축이 된 40명의 변협 특별조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트레버 법률그룹 건을 조사해왔다.
트레버 법률그룹은 지난해 4월부터 2,207개 바디샵과 1,000여개의 식당과 마켓등을 상대로 22개의 공익소송을 제기해 바디샵으로부터는 합의금조로 6,000달러에서 2만6,000달러, 식당과 마켓들로부터 7만달러에서 1만3,000달러를 받아내거나 요구해 총 2,020여만 달러를 받아내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검찰도 지난 2월26일 LA카운티 법원에 불공정 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트레버 벌률그룹을 제소해놓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봉수 가주한미식품상협회 이사장은 “늦게 마나 변협이 변호사자격증 박탈에 나서는 등 적극 대처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밝혔으며 정비사협회 강건재 고문도 “이미 영세업소들이 합의금을 내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같은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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