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정관 개정안 통과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이양구)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인종합회관 건립기금이 한푼이라도 잘못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종합회관 건축위원회 시행세칙이 마련됐다.
OC 한인회(회장 이양구)는 20일 오후 6시 한인회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갖고 종합회관 본구좌 예금 인출시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 이사들이 서명한 이사회 의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종합회관 건축위원회 시행세칙을 확정했다. 또한 본구좌 예금은 건축위원장, 한인회 이사장 및 재무부장이 공동으로 서명해야 인출이 가능하다.
한인회는 앞으로 종합회관 건립기금이 크게 불어날 것으로 기대, 기금의 오용, 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세칙을 마련한 것으로 이 회장은 “기금모금 운동에 동참한 한인들에게 기금이 절대로 잘못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세칙의 확정으로 한인회장은 자동적으로 건축위원장을 맡게 되며 향후 건축위원회 시행세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이사 4분의3의 찬성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음악회 등 각종 모금행사를 개최, 기금을 조성하며 수익금 가운데 직접 경비를 제외한 전액이 본구좌에 입금되는데 직전 OC 한인회장, 이사장과 건축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4명이 감사를 벌이게 된다.
한편 한인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한인회에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선거공약은 무효이며 회장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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