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 쥐어박거나 엉덩이 때릴 때 말 잘못해 처벌대상 되기도
한인 가정에서 자녀에게 벌줄 때 단어 사용에 주의해야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머리를 쥐어박거나 엉덩이(spank)를 때린 것이 아동학대로 와전돼 학부모가 뉴욕시 아동국(ACS) 카운슬러를 만나야 하거나 자녀를 시에 빼앗기는 위기에 놓이는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이 미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자녀에게 벌 주거나 매를 들어도 언어의 잘못된 선택과 미국 문화 및 제도에 미숙해 처벌 대상이 되는 케이스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플러싱 거주 K모씨의 경우는 최근 ACS 카운슬러와 자녀 폭행 문제로 인터뷰를 하는 등 자녀를 격리보호(Foster Care)에 뺏길 위기에 처했다가 앨랜 제닝스 뉴욕시의원의 보좌관인 레이첼 윤씨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윤 보좌관에 따르면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과 함께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진 A(8)군이 학교로부터 부모를 동반하라는 통보를 듣자 부모님이 알면 매(Hit)를 맞는다는 말을 했다가 ACS의 조사를 받게됐다.
상담원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신을 혼낸다는 표현을 ‘hit’으로 해 자녀 학대 부모로 간주됐다는 것.
윤 보좌관은 "부모가 알밤을 한대 줬거나 엉덩이를 1~2대 때린 것이 영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부모로 잘못 전달될 수 있다"며 "아이를 때리는 것은 문제 있지만 미국문화와 제도를 제대로 몰라 뜻하지 않게 처벌받는 케이스를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회초리나 옷걸이 등으로 매질을 하여 자녀의 몸에 체벌 자국이 생기면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있다. 또 물리적으로 회초리를 들지 않았더라도 특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장시간 벌을 주는 것도 아동학대로 간주 부모로부터 자녀들을 격리보호 한다.
뉴욕가정연구소의 레지나 김씨는 "미 아동관련 기관에서는 종교나 문화관습을 무시하고 오로지 미국의 사고방식에 의해서만 아동학대와 아동방치를 판단한다"며 "간혹 한국적 교육법으로 자녀에게 매를 들었다가 학교의 신고로 자녀와 격리되거나 격리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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