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가주 협회 공동 대 응
반대 서명운동등 벌이기로
2014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내 세탁소에서 퍼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AB 854)이 주 하원에 상정(본보 26일자 12면 보도)된 것과 관련, 남가주한인세탁협회(회장 하헌달)는 미주한인세탁협회총연합회(회장 마서준), 가주세탁협회(회장 서니 샤) 등과 연대, 공동 대응키로 했다.
세탁협회는 이 법안이 남가주 대기정화국(AQMD)이 2021년부터 퍼크를 못 쓰도록 한지 3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나온 데 주목하고 영세업주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앞으로 반대편지 보내기, 서명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협회는 특히 AB 854가 퍼크 구입자로부터 갤런당 3달러를 걷어 ‘무독성 세탁 인센티브 기금’을 마련, 대체 세탁기를 구입하는 업주들에게 5,000~1만달러를 무상 지원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통과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세탁협회 하헌달 회장은 27일 “법안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인 만큼 샌디에고와 북가주 한인 세탁협회들과도 힘을 합하겠다”고 말했다.
스티브 한 사무국장은 “법안 상정 사실이 보도된 후 협회로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202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최근 퍼크 세탁기를 구입한 이들을 포함 많은 업주들이 황당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AB 854가 통과돼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퍼크 사용이 금지되면 AQMD 규정보다 훨씬 큰 파급효과가 타주에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주 하원에는 퍼크 사용 업주로부터 갤런당 3달러를 걷어 대체 세탁기 구입시 1만달러씩을 지원한다는 내용만을 담은 알란 로웬털 주 하원의원(민주·롱비치)의 법안(AB 998)도 제안돼 있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업주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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