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되면 법정상속이 개시된다. 이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고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는 민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상속재산이 금전인 경우는 그 상속지분에 따라 그 소유액수가 나누어지므로 서로 협의할 필요 없이 각자 자신의 몫을 가져가면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상속인들 전원이 각각의 물건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중 한 물건을 임대하거나 처분하려고 하여도 상속인들이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한국 내에 주택, 토지 등 여러 물건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또는 하나의 물건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도, 한 상속인이 한 물건씩을 단독 소유하여 편리하게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한 물건씩이 돌아가지 않으면 물건을 단독소유하기로 한 상속인이 물건을 갖지 못한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피상속인의 사후에 상속인들이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작성하는 약정서를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라고 한다.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작성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한사람의 상속인이라도 빠지면 무효이다. 반드시 협의 장소에 참여할 필요가 없고 인감증명을 교부하여 위임하는 방법으로도 참석한 것으로 되고 이에 따라서 유효한 협의서가 작성될 수 있다. 한국의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정리를 위하여 교포의 인감도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작성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한 서면위임을 하는 것이 사후의 분쟁을 막는 길이다.
jsi@jpatlaw.com, (213) 380-8777
장 시 일 <한국법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