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일 변호사 등 강연
한국내 재산의 보존 및 2세 상속에 관한 세미나가 27일 타운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100여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한국법 관련 칼럼을 본보에 연재하고 있는 장시일 변호사는 “절세는 국세청도 권장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라며 “전문가를 통해 법을 제대로 파악,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돈을 아낄 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변호사는 한국과 미국간 상속세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한국내 재산을 2세에게 물려줄 때는 양도나 증여보다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상속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한국에 재산이 분산되어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신탁 설정, 유언장 작성, 상속세 대비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액사 어드바이저스의 잔 김 부사장은 유산상속과 관련, 영주권자도 시민권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류 등 다양한 트러스트를 소개했다. 김부사장은 “미국내 어디서나 효력을 발생하는 리빙 트러스트는 유언 검인을 피할 수 있고 연방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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