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시의회는 PC방과 관련해 지난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업주측에 유리하게 내린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데니스 S. 초트 판사는 가든그로브의 PC방 규제 조례중 경비원 고용과 비디오 감시카메라 설치 의무화는 범죄예방과 관련한 경찰의 업무인데 업주에게 전가,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브루스 브로드워터 가든그로브 시장은 판사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난 판결을 내렸으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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