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사이드시 조례 첫 적용
쓰레기를 불법 덤핑하다 적발시 차량을 압수하는 내용의 강경한 조례를 제정한 리버사이드시가 20대 쓰레기 덤핑자에게 이 조례를 첫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3월7일 공중 순찰중이던 리버사이드 경찰 헬기가 알레산드로 하이츠 지역 브래들리 스트릿이 끝나는 모래사장에 포드 F-150 픽업트럭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트럭 옆에는 드라이월 파이프, 카드보드 박스등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다. 차 주인은 쓰레기 더미를 몰래 버리다가 트럭이 모래에 빠지는 바람에 버리고 달아난 것.
차주인 로버트 빅터(23, 리버사이드 거주)는 경찰 조사에서 쓰레기를 버리려 갔다가 차가 빠진 사실을 시인했으나 나중에는 쓰레기를 싣고 가다가 차가 모래에 빠지는 바람에 빠져나오기 위해 쓰레기를 버렸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그레그 프리아모스 리버사이드 시검사장은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려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빅터의 차량을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버사이드시는 대상자에게 차량 압류 통보를 보내게 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내에 수피리어 코트에 이의신청을 제기, 정식재판을 받아야 한다. 압수한 차량을 판매한 돈은 보관료와 토잉료를 공제한 후 시검찰과 경찰국이 나눠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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