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의원 제안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들이 자국 공관 발행 신분증을 대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당국의 시도가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모든 외국 공관이 자국민에게 발행한 신분증도 대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파비안 누에즈(민주-46지구) 가주 하원의원이 지난달 28일 상정한 ‘공관 발행 대체 신분증법안’(AB25)은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공관이 발행한 신분증도 가주내에서 대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LA시의회의 공식지지를 확보해 의회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태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화되면 자국공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으로 공 도서관에서의 도서 대출, 은행구좌 개설, 범죄 피해 신고 등 그동안 불법체류자들이 적당한 신분증이 없어 겪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들의 체류신분 또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발급이 금지된 운전면허증 발급, 체류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공공 복지 서비스 제공 규정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누에즈 의원 사무실은 각 외국 공관이 별도의 신분증을 발행할 때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고려 디자인과 수록된 신상정보가 표준화되고 위조 방지 장치가 부착된 신분증이 사용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며, 가주 검찰총장 사무실의 협조하에 외국 공관 발행 신분증을 위조한 범법자를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을 수정 강화해 예상되는 가짜 외국 공관 신분증 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불법체류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누에즈 의원은 “법안은 신분증이 없어 불편을 겪는 이민자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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