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치료를 받으러 온 젊은 여성환자 2명의 신체부위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한인 척추지압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9일 LA카운티 수피리얼코트 43호 법정 배심원단은 3일간의 토론 끝에 4개의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모(51)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3월과 6월 허리 통증을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각각 찾아간 28세, 34세 된 한인여성을 치료하던 중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만졌다가 피해여성들의 신고로 검거돼 기소됐었다.
지난 2주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유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시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죄를 평결했다.
시 검찰의 프랭크 마테얀 대변인은 “피고인에게는 최고 징역 2년형과 8,00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유죄 평결에 따라 유씨의 면허증도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인타운에 있던 유씨의 사무실은 벌써 폐업했다고 덧붙였다.
유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4일 재판이 진행됐던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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