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이민자연맹, 중단된 법제화 재추진 요구 집회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달라".
12일 플러싱 코로나 메도우 팍에서 뉴욕 이민자 연맹 주최로 열린 이민자 학생 집회에서 청년학교를 비롯 뉴욕 이민자연맹 산하 단체들은 지난 2001년 연방의회에 상정된 후 통과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다가 올해 연방의회에서 다시 추진 중인 불법 체류학생 사면 법안 입법화를 촉구하며 이 법안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날 집회는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7학년(12세) 이상 재학, 21세 미만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보장토록 하는 연방 하원의 ‘학생조정법안’과 연방 상원의 ‘드림법안’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다인종 문화행사로 진행됐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홍정화 뉴욕이민자연맹 정책실장과 호세 페랄타 뉴욕주상원의원, 문유성 청년학교 사무국장 등 여러 인사들과 이민자 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집회 학생들은 ‘서류 미비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드림 법안과 학생조정법안’이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서류 미비자란 이유로 학비 보조금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돼 대학에 갈 수 없는 학생들에게도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달라"며 연방 상·하원의 불법체류 학생 사면법안의 지지를 호소했다.
문유성 사무국장은 "지난 9일 학생조정법안이 연방 하원에 재상정된 뒤 이달 중 연방 상원에서도 ‘드림법안’이 다시 상정될 예정이라 이민자 학생 집회를 갖게 됐다"며 "불법체류학생 사면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전체적으로 18만명에 달하고 이중 2만여명이 10대인 한인 불법체류 한인 학생들이 구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학교와 뉴욕이민자 연맹은 상원 드림법안 재상정에 앞서 이번주 14∼18일 전국 각지역 이민자 단체들과 연합, 지역 상원의원들에게 드림법안의 입법화를 촉구하는 행동주간에 참여키로 했다.
<김진혜 기자> j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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