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세금보고 마감일이 2일 앞으로 닥아왔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세금보고서를 보내면서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환불외에는 어떠한 통보도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많은 납세자들이 IRS로부터 통보를 받는데 대부분이 아주 평범한 실수이거나 아니면 고용주나 금융기관에 의해서 신고된 기록보다 적은 소득을 보고했기 때문이다.
세무감사를 촉발하거나 IRS의 주의를 끄는 보편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납세자들이 범하는 가장 일반적인 오류가 계산상의 실수이다.
즉 산술계산이나 어떤 숫자를 잘못 옮겨 적음으로 일어나는 실수이다.
가장 기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IRS로부터 통보를 받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
또한 꼭 필요한 양식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쇼셜시크리트번호 기입이나 해당 납세자들의 서명을 잊어 버리는 경우도 많다. 연방세금을 납부할 때는 수표를 IRS 앞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United States Treasury(재무부)’로 써야 한다. 세금보고 마감일을 지나거나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납세자들이 회계사등 세금보고 대행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면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세금 전문가들도 이러한 실수를 흔히 범하기 쉬우므로 보고서를 발송하기전 다시한번 위의 사항들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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